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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공사재개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1. 공사재개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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