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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4- 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5901번지
에스디건설주식회사 대표 구대윤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5-2번지
나. 대지면적 : 15,367.20㎡
다. 연 면 적 : 42,063.5331㎡
라. 규 모 : 지하1/지상15층, 5동, 322세대
마. 주택유형 : 민간임대주택
4. 사업기간 : 2003. 12. - 2006. 06. 30
5. 사 업 비 : 38,193,840천원
6. 변경사항 : 101동 기초파일 변경
(당초 : 강관파일, 변경 : PHC파일)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