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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부산·진해 자유구역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첨부와 같이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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