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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를 위반한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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