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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83호
2022.9.30.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공고를 하였으나, 제1금고 및 제2금고에 각각 1개의 금융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계관리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⑴ 재 공 고 기 간 : 2022. 10. 20.(목) ~ 11. 2.(수)
(2) 접 수 일 시 : 2022. 11. 3.(목) 09:00~18:00(1일간), 방문접수
(3) 접 수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