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2년도 정기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0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