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서
  2. 연간 업무보고
  3. 국제회의 발표자료
  4. 규정 제·개정 내용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세입세출예산현황, 결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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