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지조성 | 조성면적 / 임대 | 입주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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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05. 6 | 64,997㎡/51,879㎡ | 2개 업체 운영 : BIDC(주), CFS(주) |
2단계 | 2006. 12 | 424,488㎡/366,677㎡ | 7개 업체 운영 : 동방물류센터, 대한통운 BND, FCL, 세방부산신항물류, BIDC 등 |
3단계 | 2008. 12 | 493,896㎡/367,163㎡ | 13개 업체 운영 : 인터내셔널 카고 터미널, DKLC, MS디스트리파크, 부산크로스독, 범한판토스 등 |
4단계 | 2010. 12 | 220,822㎡/204,546㎡ | 8개 업체 운영 : 후지글로벌물류센터, SI Logistics, 나이가이부산, 보고COLD, SW인터내셔널 등 |
항만 | 조건 | 임대료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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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신항포함) |
우대임대료 |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물류업, 제조업 등 /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당 월 365원 | '23.1.1. ~'24.12.31. |
기본임대료 |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서비스업 등) |
㎡당 월 482원 | ||
공시지가 임대료 |
-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체 |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
항만 | 조건 | 임대료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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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적용 |
감 면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 3년간 50% | 각 기간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 5년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