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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지역(미음·지사·남문)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지정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다.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으로 입주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
최장 50년(매 10년마다 갱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