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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추진배경 : 건축 관련 법령 및 민원처리 절차 이행을 위한 자문 지원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 및 입주기업, 주민 편의 증진
2.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상담반 구성 : 매월 2명(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구성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중 건축사 1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직 공무원 1명
❍ 상담내용
- 건축허가·건축신고 등 인·허가 절차 안내 및 상담
- 기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상담
❍ 운영일시 : 월1회 (1일 2시간)
- 일 시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4:00 ~ 16:00
-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4층 건축과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