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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3-20 09:25:4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55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 용도변경 컨설팅 관련 서식(일부수정)_배포.pdf 다운로드
  • 용도변경 컨설팅 관련 서식(일부수정)_배포.hwpx 다운로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 제도 개요

○ 지원 기간 : 2025.02.17. ~ 09. ※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지원 목적 : 다수인 동의 절차 전에 관리방향(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현재 사용용도가 생숙인 건축물 또는 건축중인 생숙의 소유자 및 수분양자 등이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건축과에서 설계도서 등 제반서류 확인,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필요시) 등을 거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

 

■ 컨설팅 시행 절차

➀ 컨설팅 신청

➁ 신청서 접수

➂ 용도변경 검토

➃ 검토결과 안내

신청자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도시·교통 등 관련부서,

부산건축사회 협업)

 

건축과

→신청자

 

 

■ 신청자격

○ 사용승인 완료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①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

②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소유자들이 모여 보유한 호실이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③ 하나의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④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집합건물법」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

 

○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⑤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수분양자

⑥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수분양자들이 모여 분양받은 호수가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⑦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

 

■ 신청 시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로 신청(051-979-5344,53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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