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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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