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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1-888-4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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