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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정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7호
2. 건 명 : 2025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3. 공고기간 : 2025. 2.10. ~ 2025. 3. 4.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