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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2 . 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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