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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나.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다.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5
라. 지정사유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2) 조속한 사업 재개 및 완료를 위한 책임성, 공익성, 전문성에 부합
2.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일 :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