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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작성일
2025-03-27 08:56:43
작성자
개발3과
조회수 :
186
  • [붙임] 고시문-웅동1지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5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32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나.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다.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5

 라. 지정사유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2) 조속한 사업 재개 및 완료를 위한 책임성, 공익성, 전문성에 부합

 

2.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일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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