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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일제 점검 실시
- 경제자유구역 내 22개 개발지구 내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불법야적 등 엄중 조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경제자유구역 내 22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무단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행위 제한 위반 여부 ▲구역별 행위 제한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불법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무단 컨테이너 적치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불법 야적장 운영 등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이나 개선 의지가 부족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불법행위 점검을 넘어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 이상화 주무관(055-320-51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