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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계획 발표

작성일
2025-03-18 16:48:09
작성자
개발3과
조회수 :
207

- 공익성, 책임성, 전문성이 있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

- 미완성된 도로 및 기반시설 조속히 완료,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소

- 신규 민간사업자 선정 및 골프장 승계로 일자리 유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추진배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3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부터 골프장만 조성 운영하고 장기간 개발 중단되어 창원시와 경자청 간 소송, 공동 사업시행자 간 의사결정 혼선,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혜 의혹,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민원 발생 등을 야기한 웅동1지구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자청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웅동지구를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본격적인 후속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이다.

 

[공공개발, 단독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먼저 개발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8조의3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공공개발, 단독 개발사업시행자추진 방향에 이르게 된 3대 정상화 원칙을(공익성, 책임성, 전문성) 제시하였다. 먼저, 공익 원칙은 민간개발방식으로 민간에게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함에 따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및 특혜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것이다. 웅동1지구 68만평의 2009년 당시 토지취득가액 136비 현재 공시지가는 약 1,915억 원으로 1,779억 원의 차이가 있으며 장 개발 시 토지 가액은 천문학적 금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책임성 원칙은 종전의 공동 사업시행자 체제가 안고 있던 의사결정 혼선 및 지연 방지를 위함이며, 전문성 원칙은 풍부한 개발사업 경험과 역량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남도와 경자청은 경남도 관할구역인 창원시의 의견을 렴하고 창원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창원시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와 수많은 논의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독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하여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1년간 사업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TF 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미 2020년과 2022년에 2차례에 걸쳐 사업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 이에 경자청은 진해오션리조트 대출중단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개발계획 수립·추진]

경자청은 금년 3월 중에 경남개발공사를 단독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는 i)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서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기반 시설을 완공하며, ii)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한 지구분할과 iii)잔여부지 발전 구상 상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9년 하반기에 상부개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진해오션리조트 문제해결 및 골프장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기존 협약(20143,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간 체)에 따라서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입한 골프장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 지급 시(금년 12월시한) 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및 경남개발공사가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 확정투자비는 골프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비용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원래 투입되어야 할 필요 비용이다. 따라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더라도 행정에 추가적인 재정손실은 없다.

확정투자비 산정절차 : 기존사업자 협약해지 사유 통보 치유및협의(3개월) 확정투자비 산정 전문기관선정(1개월) 확정투자비 산정(2개월) 확정투자비 지급(3개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문제 해결]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으로 소유권 취득후 완전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진해 및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는 경자청은 사업지구를 분할함으로써 소멸어업인들에게 자체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4월을 목표로 금년 9월부터 지구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관련]

경자청에 따르면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고, 2심에서 창원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된 상황이며, 2심 본안 및 상급심에서 경자청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창원시가 기존 소송을 계속하고 이번 정상화 계획에 소송을 제기하면 경자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정상화 추진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 특별법에 따라 웅동1지구 사업정상화 및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마련한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역설하면서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매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3과 이상훈 주무관(051-979-51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전화번호
051-97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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