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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월 한인매체에 집중 홍보
박성호 청장 “위기를 기회로, 성공적 투자처 조성 위해 노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복귀기업(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상을 단행하며 무역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웅동지구의 고도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고, 재투자 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입주기업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자청은 국내 복귀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지 한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해 유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복귀기업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로는 투자 및 이전 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구조조정 컨설팅, 보증 및 보험 지원, 시설투자금 등 금융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R&D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의 국내 안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필수요건으로는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사업장 운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 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에 한정된다. 또한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실질 지배자는 동일해야 하며,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행요건도 따른다. 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 청산‧양도는 필수가 아니며, 매출 축소만 되어도 인정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동일 업종 기준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는 만큼, 지역별로 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상담창구도 분리 운영된다.
(부산지역) 경자청 투자유치1과(☎051-979-5242)
(진해지역) 경자청 투자유치2과(☎051-979-5261)
박성호 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글로벌 복합물류의 중심지인 부산항을 배경으로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지닌 곳”이라며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와 지원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홍보미디어과 주재현 주무관(051-979-52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