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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제조현장에 정보보호를 대표하는 스마트공장 보안 모범사례를 구축
2. 접수기간 : 2025. 3. 24.(월) ~ 4. 18.(금),18:00까지
3.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5. 11 .14.까지
4. 지원대상
가. 주관기관
- IT/SW(정보보호)으로 창업/전환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된 도내기업
- 공고일 기준 경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지 3년 이상 된 IT/SW(정보보호) 기업
나. 수요기관
- 경남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협약서 및 구축확인서 제출)
다. 공통사항
-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5. 지원내용
- 제조업 현장 업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보안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 스마트공장 보안 모델 구현 및 실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