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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관리 업무 이관 안내

작성일
2011-10-14 09:42:55.82
작성자
개발행정과
조회수 :
308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경상남도․부산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창원시 진해구와 부산시 강서구로 이관 되었습니다.

※ 이관기준일 : 진해구 2011.10.13, 강서구 2011.9.30

 

 

간판허가, 현수막 게시신청 등 옥외광고물 관련 문의는

진해구 건축과(☎ 055-548-4744), 강서구 도시관리과(☎ 051-970-4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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