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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강서지역 현황(1/4분기)

작성일
2012-04-15 10:07:53.96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3026
  • 2012년1~3월 허가현황.xls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하였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토지행정과 (전화번호 051-979-511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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