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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

작성일
2012-10-15 12:05:21.92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3048
  •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되며, 매매한 부동산 거래의 실제 신고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매수 매도자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문의처: 토지행정과(051-979-5111~5),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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