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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안내

작성일
2013-11-19 11:14:25.8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18430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안내

 

  최근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122)로 문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합주택에 대하여

 

 가.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o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나. 조합원 자격

   o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나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소유자인 세대주

  

 다. 지역주택조합 구성요건

   o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인 이상 구성)

  

 라. 부지확보

   o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o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 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 확보(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소유권 확보)

  

 마. 등록사업자 업무대행

   o 조합원 가입알선 업무를 제외한 사업추진 업무

    ※ 다만, 조합원 모집광고의 경우에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명의로 광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등록업자가 실무상 기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바. 시공사 선정

   o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 함.

  

 사. 일반분양 조건

   o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일 경우

   

2. 유의사항

  가. 2013. 11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인가(신청)된 지역주택조합은 없음

  나.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철저한 검증 필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통상적으로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거주기간)

․사업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조합원 지위를 계속유지(무주택세대주)

  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가입 철회 시 기 납부한 조합가입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라.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방법은 조합규약 및 총회 등의 결의에 따름.

  마. 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원모집과정에서 홍보되는 분양가격 등은 조합설립 총회 및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소지가 있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추가 부담금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 필요.

 

3. 사업시행절차(개략)

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및 공사계약 시기는 상기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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