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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고시

작성일
2014-01-16 17:27:11.89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3222
  • 지적기준점성과고시(도근).pdf 다운로드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남문지구(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도근점 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4호

2. 건    명 : 지적기준점(도근)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4.1.16 2014.1.23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5.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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