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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남문지구(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도근점 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4호
2. 건 명 : 지적기준점(도근)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4.1.16 ~ 2014.1.23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5. 고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