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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토지거래계약허가 적용 제외대상의 확대
준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면제대상 확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과 공장을 취
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의무이용기간 중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
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