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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경상남도․부산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창원시 진해구와 부산시 강서구로 이관 되었습니다.
※ 이관기준일 : 진해구 2011.10.13, 강서구 2011.9.30
간판허가, 현수막 게시신청 등 옥외광고물 관련 문의는
진해구 건축과(☎ 055-548-4744), 강서구 도시관리과(☎ 051-970-4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