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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0년 PCBs 함유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수신:관리대상기기 신고사업장 (336개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2008.1.27)에 따라 PCBs함유폐기물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폐변압기, 폐절연유 등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3. 아울러, 특별점검계획 등 주요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정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발(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최고 1천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대상 : 폐변압기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대상기기중 변압기 신고업소, 폐변압기 수집상, 폐변압기 처리업소, PCBs함유폐기물 처리업소, 변압기 제작 및 수리업소
○ 점검기간 : 2010.07.01 ~ 2010.08.31 (2개월)
○ 주요점검내용
·관리대상기기(변압기,계기용변압변류기,콘덴서 등) 신고, 변경신고 여부
·오염기기(PCBs 50ppm이상)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 여부
-『PCBs 주의마크』(변압기) 및『주의표시판』(설치 및 보관장소) 부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적정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여부
·절연유의 PCBs 농도분석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