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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8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이 2009.6.27부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코자 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들에게 행정절차상의 불편이 없도록 개정 내용을 안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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