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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민원행정과 (전화 bsp; 용 : 관내 개발지구 17개소, 관내기업체및 개발사업지 견학
o 추진결과 : 신규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구역청의 각종 현황과 실상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