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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