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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강원도의 지연배상금 징수 및 선금이자공제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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