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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4-417호(2014.10.10.)로 고시된 "백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구 내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편입되는 지장물 중 소유자의 미상 등으로 보상협의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안내합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