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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내에 소재한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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