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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1조제9호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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