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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가스 또는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보일러를 가동중인 사업장
- 신고기한 : 2015년12월31일까지
- 신고시 제출서류 : 첨부파일 내용중 해당사항 제출
-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미신고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됩니다.
문의처 : 경남본부 민원행정팀(☏055-32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