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단지 관리기관 변경 알림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 고시(미래창조과학부 제2015-96호(2015.12.07, 2016.02.29)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우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중 연구개발특구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2016. 4.1일자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2개 산업단지
-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 1~4공구, 6~8공구
- 미음일반산업단지 : 부산조선해양기자재 단지, R&D허브 단지
2. 변경사항 : 첨부파일 참조
※ 공장등록 관련 관리업무 제외한 기타 업무(건축,환경 등)는 종전과 같이 우리청에서 처리
3. 변경일자 : 2016. 4. 1(금)
4. 연구개발특구배치도 : 첨부파일 참조
* 연구개발특구관련 문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관리팀 우종익 전임 Tel 051-293-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