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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남본부 민원행정팀(전화번호 051-979-526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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