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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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