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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의 건축허가 표지판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니, 시공사에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대상: 건축허가(용도변경) 및 사업승인 건축공사장
❍ 설치기간: 착공일 ~ 사용승인일
❍ 설치위치: 건축공사현장의 주출입구
❍ 설치방법: 견고히 부착(고정)
❍ 규 격: 600㎜×900㎜ 이상
※ 공사장 여건에 따라 크기 조정 가능
❍ 재 질: 외부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는 철판, 폴리카보네이트 등
❍ 절 차: 현장설치 후 착공신고 시 사진제출(착공신고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