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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산업집적법」제33조(산업단지기본계획의 수립)
2. 변경사유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 산업통산자원부 투자유치과-58(2018.1.23.)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호
3. 관리기본계획 주요변경내용
❍ 갱신계약기업에 대해 임대보증금 추가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초과분의 50% 감면 규정 삭제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 업종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고도기술수반사업 → 신성장동력산업
❍「산업집적법」에 의한 용어 통일
- 총 공장연면적 → 공장건축면적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추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원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4. 부산시 고시일 :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