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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이 2019.8.20. 공포됨을 알려드리오니 2020.2.21. 법률시행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기한 단축 (60일→30일) --- 변경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30일)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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