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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1년 소규모 사업장(4, 5종)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사업장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셔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조사관련 참고사항]-------
○ 조사표 제출기한 : 2021.10.22 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대표전화 : 02-838-1005)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e-mail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53-0667 (팩스 : 070-433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