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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수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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