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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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