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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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