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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작성일
2014-07-02 16:45:03.3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88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주)삼정기업).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 - 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7. 0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지사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삼정기업 대표이사 박정오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9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5-1번지

  나. 대지면적 : 42,165.60㎡

  다. 연 면 적 : 124,866.8094㎡

  라. 규 모 : 지하3층~지상25층, 10동, 1,013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4.08.01 ~ 2017.07.31

5.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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