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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작성일
2014-07-16 22:04:09.30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5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 - 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7.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명지지구 B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스카이리빙 대표이사 김은정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2층(역삼동, 유니온센터빌딩)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지구 B6 블럭

  나. 대지면적 : 33,005.00㎡

  다. 연 면 적 : 98,539.4129㎡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29층, 6동, 694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4. 10. 01 ~ 2017. 03. 31

5.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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