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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 - 6호
남문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지정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남문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남문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토지가격 결정을 위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