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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구 성북동 일원에 신설한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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